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2018년 5월 24일, [[대전지방검찰청]] 특수부는 중국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허위 홍보한 혐의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등 일당 21명 중 11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3301|#]] 2019년 1월 31일, [[대전지방법원]] 제11형사부 (재판장 정정미)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에게 [[징역]] 12년과 [[벌금]] 360억 원, 연락책에게 징역 6년, 간부 9명에게 징역 4~7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~3년, [[집행유예]] 3~5년을 선고했다. 다만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명령은 각하했다. [[http://www.goodmorningcc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7822|#]] 2019년 4월 14일, 피해자들은 금일그룹이 이름을 바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기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 [[http://www.goodmorningcc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1342|#]] 2019년 4월 22일, 항소심에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. [[http://www.goodmorningcc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1777|#]]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인 길모씨 등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으나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는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